동부전기안전관리대행 관련안내
동부전기안전관리 (주) 대행관련안내
-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 당 회사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귀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재해로 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용가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를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용량 (1,000kW 미만의 수전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설비)의 수용가일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 전기설비는 정상적으로 운전될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고장이 발생하면 파급사고, 전기화재, 감전사고등 중대사고로 연결될뿐만 아니라 구내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주택, 빌딩 또는 산업체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켜 큰손실을 가져오므로, 전기설비에 대하여 관리·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당 회사에서는 풍부한 경험자인 전문기술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 다수를 확보하여 최신 계측장비와 신속한 기동력으로 전기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할 것을 약속 합니다.